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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8 2015고정8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5. 06:0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평내동에 있는 평내호평역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호평IC 방면에서 평내동 방면으로 우회전 후 곧바로 유턴을 하기 위해 1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였는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하기 위해 갑자기 차선변경을 하다가 마침 판곡중학교 방면에서 평내동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B(62세) 운전의 C 봉고 화물자동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측면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7, 11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평내동에 있는 평내호평역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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