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2. 01:17경 남양주시 C빌딩 앞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곡 방면에서 호평IC 방향 5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는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었음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을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진행하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1세, 여)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를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와 동승자 F(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남양주시 평내동 미금농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평내동 소재 평내요양원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