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1층에서 홍보물 출판회사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8.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한국발전연구원 사보 인쇄물을 제작해서 공급해 주면 2~3개월 내로 그 인쇄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H’, ‘I’ 등 다른 인쇄업체에도 인쇄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사업상의 미수금 채무 7,000여만 원 상당이 있었으며,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인쇄물 발행을 의뢰하여 인쇄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435,300원 상당의 한국발전연구원 사보 인쇄물을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5.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6,974,310원 상당의 인쇄물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판 단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매출장부, 통장 사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인쇄물 공급을 의뢰하여 2013. 1. 18.부터 2013. 5. 15.까지 13회에 걸쳐 합계 26,974,310원 상당의 인쇄물을 공급받고, 그 중 21,539,0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인쇄물을 공급받을 당시 ‘H’, ‘I’ 등 다른 인쇄업체에도 인쇄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사업상의 미수금 채무 7,000여만 원 상당이 있었고, 국세 등을 체납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회사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서 인쇄대금을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