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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16 2016고합3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E( 여, 20세) 은 약 2년 동안 사귀었으나, 피고인이 2016. 9. 7. 경 피해자와 다투던 중 칼을 들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다음 세게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헤어지게 되었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9. 25. 06:40 경 안산시 상록 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전날 피해자의 전화통화를 엿들으면서 우연히 알게 된 위 주거지 현관문의 디지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과는 다시 만날 수 없다면서 거부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흉기인 칼( 총 길이 33cm , 칼날 길이 20cm ) 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현관문 디지털 잠금장치의 건전지를 빼고 보조 잠금장치 및 다른 방의 이중 창문을 잠근 다음 안방문을 잠그고 들어온 후 피해자에게 엎드리라 고 하고 칼을 피해 자의 아킬레스건에 갖다 대면서 “ 여기 끊으면 평생 불구다.

불구로 살래

죽을래

너를 불 구로 만들고 가겠다.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멀티탭 전선으로 매듭을 만들고 벽걸이 에어컨 호스에 목을 매서 같이 죽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자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다리 부분을 3회 세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고 화장실로 가서 일회용 면도기로 피해자의 음모를 제거하다가 잘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맞을 짓 하지 말라고

하면서 나머지 음모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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