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4 2013고정1791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G 교각 하부에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여 놓고 재활용품을 수집, 분리하여 나오는 수익금으로 생활하는 가칭 G 넝마단체 회원들이었다.

피고인들은 2012. 10. 2. 15:20경 서울 강남구 H 앞길에서, 위 G 교각하부에 불법시설물을 설치하고 확성기(앰프)를 크게 틀어놓아 이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강남구청 건설관리과 소속 지방행정주사보 I 외 10명이 위 불법시설물에 대하여 철거대집행을 하려고 하자 위 넝마단체 회원들과 함께 은행껍질을 썩힌 내용물을 비닐봉투에 담아 투척하는 등 1시간 40분 가량 이를 저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단체 회원들과 함께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 강남구청 공무원들의 행정대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I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채증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의 행위는 소극적 저항으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다수가 통행하는 교각 하부에 임의로 설치된 컨테이너가 존치함으로 인하여 교각에 대한 위험성이 있어 이 사건 대집행의 필요성이 있던 점, 악취가 심한 내용물을 미리 준비한 후 공무원 등을 향해 던진 이 사건 행위가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그 시간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