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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5 2013노2098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30년 가까이 이 사건 G 다리 밑에 컨테이너를 주거로 삼아 살아온 주민들로서 강남구청이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주거대책도 마련하여 주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피고인들의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피고인들 삶의 터전을 빼앗으려고 하여 생존권 수호 차원에서 소극적 저항을 하였을 뿐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의 정당행위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20만 원)은 피고인들의 연령이나 소득수준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 등 넝마단체 회원 20여 명은 G 밑인 서울 강남구 H 외 3필지에 무단으로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고 거주함으로써 교각 등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이 있었는바, 이에 강남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라 문서에 의한 계고 및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절차를 거쳐 2012. 10. 2. 15:30경 강남구청 건설관리과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컨테이너 등 불법시설물에 대한 철거대집행을 하게 하였고, 피고인들은 넝마단체 회원들과 같이 미리 준비한 은행껍질 썩힌 내용물을 공무원에게 던지며 1시간 40분 가량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저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행정대집행의 내용이나 피고인들이 행사한 폭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폭행이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불과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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