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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21 2017고단10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 19:58 경 안산 상록 구 C 앞도로에서 학 현 초 방면으로 좌회전 하였다.

위 장소는 좌회전 방향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음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보행자 D( 여, 54세 )를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보행자 D( 여, 54세 )에게 ‘ 좌측 상완골 대결 절 골절’ 등 전치 7 주간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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