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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01 2017고단22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8. 09:20 경 광명 시 철 산로 30번 길 23에 있는 국민은행 앞 신호 없는 교차로를 ‘ 광명 관광호텔’ 쪽에서 중앙 로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의 보행자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 인의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걸어서 건너고 있던 피해자 C(85 세) 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외과적 목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회사로부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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