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7. 11. 10. 06:18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회사 앞 사거리 교차로를 정관 시내 방면에서 예림 리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 표지에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각 지점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 여, 66세 )를 피고 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오른쪽 앞 바퀴로 피해자의 다리를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 사진, 수사보고( 현장 임장 및 블랙 박스 영상 분석에 대한),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블랙 박스 영상 CD, 각 시체 검안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보행자를 덤프트럭으로 충격하여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