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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369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2. 서울 관악구 B 빌라 101호 자신의 집에서 2013. 4. 10.부터 같은 달 12.까지 경기 가평군에 소재한 66사단 189연대 수송중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서울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500,000원, 초범이고, 자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및 이후의 훈련소집에 성실히 응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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