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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218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동원예비군대원으로 편성된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2. 서울 노원구 B,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5. 14. 08:00경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육군 제71사단165연대본부 전투지원중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피고인의 누나 C을 통하여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D의 진술서

1. 우편배달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후 병력동원훈련소집에 응한 점 등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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