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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5 2019고정165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22. 서울 동작구 B아파트,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메일을 통해 2019. 6. 3.부터 같은 달 5.까지 3군단 103정보통신단 노드2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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