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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3 2020고정29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동원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3. 자신의 모바일앱으로 2019. 10. 14.경부터 2019. 10. 16.경까지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3223에 있는 제8헌병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수신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자 고발, 고발인 진술서, 이메일 수신동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후 이루어진 동미참훈련은 이행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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