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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1 2013고정488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1. 서울 성북구 B, 20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3. 7. 3.부터 같은 달 5.까지 육군 제66사단 189연대 본부 및 본부중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일에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서울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500,000원, 초범이고, 자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및 이후의 훈련소집에 성실히 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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