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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6.21 2018고단26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0. 19:20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동거 녀인 피해자 E( 여, 44세) 이 남자 손님과 술을 마시러 간다는 말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F 아반 떼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G 스포 티지 차량을 뒤따라가 차를 세우라고 말하면서 위 아반 떼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위 스포 티지 차량의 조수석 쪽 뒷문을 1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뒤따라가면서 위 아반 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포 티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스포 티지 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423,4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량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수 상해의 점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재물 손괴의 점 :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도로를 주행 중이 던 피해자 운전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수차례 충격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과 유리한 정상 즉,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사건 이후 피해 변상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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