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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1 2016고단10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6. 00:3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이면도로에서 마포 갈매기 식당 쪽에서 삼성생명 쪽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횡단 진행하였다.

그곳은 이면도로에서 간선도로로 이어진 곳이고, 간선도로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우회전한 후 유턴하여 반대 차선에 진입함으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횡단하여 좌회전하다가 때마침 삼성생명 쪽에서 대전역 쪽으로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녹색 신호에 따라 출발하는 E가 운전하는 F 아반 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옆 부분으로 충격한 후 삼성생명 건물 앞쪽에 차량을 일시 정차하였으나, 아반 떼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64세) 가 피고인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 쪽 창문 부분을 잡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여부를 추궁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차량을 급출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반 떼 차량을 수리 비 403,6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각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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