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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14 2014나11066
노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서 피고 공장 내부시설 리모델링 공사 중 목공 공사에 관하여 공사에 필요한 인력의 식비와 노임 등을 원고가 부담하여 공사를 완료한 다음 추후에 위 식비와 노임을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위 계약 내용과 같이 인력을 제공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인력의 노임과 식비 명목으로 지출한 34,147,000원 중 17,540,000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노임 및 식비 16,607,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먼저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피고 공장 내부시설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목공 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또는 공사대금을 피고로부터 직접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원고 작성의 노임 일보지), 갑 제3호증(송금내역), 갑 제6호증의 1 내지 5(각 확인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이라고 주장하는 C을 통하여 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바, 위 주장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에서 정한 하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C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가 남아 있고,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C과 사이에서 이 사건 공사 중 목공 공사 부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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