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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30 2018가합162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건축주인 피고들로부터 ① 2017. 6.경 인천 남구 D 지상에 다중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200,000,000원에 도급받고, 2017. 7.경 위 공사에 관한 추가공사를 112,879,652원에 도급받아 위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음에도 공사대금 중 112,879,65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② 2017. 10.경 인천 남구 E 지상에 2종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공사를 600,000,000원에 도급받고, 이후 위 공사에 관한 추가공사를 2차례 도급받아 위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음에도 공사대금 중 178,026,02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290,905,675원(= 112,879,652원 178,026,02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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