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B는 같은 회사 대표이사로서 위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재산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들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D은 2011. 8. 10. 남양주시 E에 설립된 회사로 이사 9명중 7명이 각 2,500만 원씩 투자하여 폐가축 처리 재활용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피고인들은 사업이 중단되자 보관 중인 회사 소유 약 8,000만 원 상당의 파쇄기 1대와 약 2,500만 원 상당의 분쇄기 1대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3.경 용인에서 위 회사 이사들이 모여 위 분쇄기 등의 판매에 관한 논의를 하였으나 단지 최고가로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서로 알아보자는 취지로 논의되었으며 구체적인 판매에 대하여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결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2. 4.경 위 분쇄기 등을 피고인 A에게 보내고, 피고인 A는 2012. 7. 31.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G에 위 분쇄기, 파쇄기 등을 판매목적으로 보내어 위 파쇄기를 1,100만 원에 매도하고, 위 분쇄기는 계속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위 G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D 소유의 위 분쇄기 등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I, J의 각 법정진술
1. 등기사항증명서, 거래명세서, 사진, 거래내역(수사기록 제21 내지 30면), 입금확인서, 녹취록, 이사진 명단, 거래내역조회, 입금내역, 거래내역(수사기록 제145 내지 149면), 보관물품 사진, 판매내역서, 수사보고, 예금거래내역, 이사진 자금 내역, 개인별출자금액, 지출내역, 수사보고(K와의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