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9. 1. 중순경 영리를 목적으로 사설 D 도박사무실을 운영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얻은 도금 수익을 각 역할 비중에 따라 나누기로 범행을 계획한 다음, 피고인 B은 2019. 1. 중순경 사설 D 도박사무실에 컴퓨터, 중계 모니터, 발권기, 파쇄기, 사설 D 프로그램(E)을 설치하고, 피고인 A은 2019. 1. 중순경부터 2019. 5. 17.까지 사설 D 도박사무실 장소를 제공, 사설 D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들의 충전, 배팅, 발권, 환전 관리 역할을 하고, 망 F은 2019. 1. 중순경부터 2019. 2. 말경까지 사무실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2019. 1. 중순경부터 2019. 2. 11.까지 사무실 운영 자금 관리 및 손님 유치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 중순경부터 2019. 5. 17.까지 대구 달성군 G건물 3층에서 알 수 없는 사설 D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원격조정에 따라 관리자 프로그램 아이디를 발급받은 다음 그 해당 아이디에 일정 금액을 입금하여 사이버 머니를 보유한 이후 사설 D 사이트(H) 영상을 위 사무실 모니터로 중계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도금을 현금으로 받고, 그 금액만큼 피고인들의 해당 아이디 보유머니를 배팅한 후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 복권을 발행하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구입한 위 온라인 복권을 컴퓨터에 입력하여 영수증을 출력하여 준 다음 게임의 결과에 따라 배당률에 맞추어 당첨금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