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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8 2014가합523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주식회사 D에 1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및 피고들 외 6명은 2011. 4. 25. 폐가축 처리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였는바, 원고 및 피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이자 피고 C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원고 및 피고 B는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1. 6.경 피고 B로 하여금 폐가축 처리를 위한 파쇄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및 분쇄기 등을 제작하도록 하여 위 기계를 보유하게 되었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재산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던 중 이 사건 기계 및 분쇄기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이 사건 기계의 구체적인 판매에 대하여 이사 과반수의 결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C는 2012. 4.경 이 사건 기계 등을 피고 B에게 보내고, 피고 B는 2012. 7. 31.경 주식회사 대흥크러셔에 이 사건 기계 등을 판매목적으로 보내어 이 사건 기계를 11,000,000원에 매도하고 위 분쇄기는 계속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위 대흥크러셔에 보관하도록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되었는데, 대구지방법원은 2014. 8. 13. 피고 B에게 벌금 1,000,000원, 피고 C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2014고정499, 이하 ‘이 사건 형사 판결’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3, 4, 7 8 내지 16호증, 을 제1, 4,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기계를 11,000,000원에 임의로 매도함으로써 횡령하였고 이 사건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상법 제403조 제3항에 따른 주주의 대표소송으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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