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9. 20: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정남면 괘랑리 233-2 인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안녕IC 방면에서 정남면사무소 방면으로 시속 40km 의 속도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직진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D(35세)가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량의 운전석 옆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초동조사용)
1. 진단서(D)
1. 사고직후 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가 결빙되어 있었는바, 이 사건 사고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라고 볼 수 없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가 정하는 중앙선 침범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