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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11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3. 9. 20. 12:03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장연면 광진리 진대마을 앞 도로를 충주방면에서 괴산방면으로 주행하다가 진대마을 입구에 주정차 차량으로 인하여 중앙선을 넘어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속도를 줄이고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운전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괴산방면에서 충주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57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량의 앞 좌측 범퍼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좌측 전면부로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및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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