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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5.02 2013고단2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4. 00:10경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인제사거리 남측 30미터 도로상을 B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여 위 장소 서쪽 골목길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수협4거리 방면에서 인제4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이용하여 직진 운행중인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 차량 전면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5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관련사진, 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초범으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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