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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0 2017가합62180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컨베이어 벨트 등 자동화기계 제조업 등을,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합판, 목재, 마루판 판매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6. 3. 4. 피고 회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을 제작, 인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 회사의 공장에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고, 2016. 6. 11.경 이 사건 기계의 설치 및 시험 운전을 완료하였다.

제1조(계약사항)

1. 공사명 : 강마루 2호기 가공라인 및 자동포장기 설치 공사

2. 계약 내용 :

가. 강마루 2호기 가공라인 설치

나. 강마루 2호기 포장라인 설치

다. 강마루 2호기 반자동포장라인 강마루 1호기로 이설 (자세한 내용은 견적서 내역에 따른다)

3. 공사기간 : 2016. 2. 22. ~ 2016. 5. 31. 제2조(계약금액)

1. 총금액 : 3억 3,000만 원

2. 공급가액 : 3억 원

3. 부가가치세 : 3,000만 원 제3조(대금의 지불)

1. 계약금 : 5,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서 작성 후 7일 이내 지급

2. 중도금 : 2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계 입고 후 7일 이내 지급

3. 잔금 : 5,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설치 및 시험 운전 완료 후 7일 이내 지급, 하자이행보증증권 제출 제4조(제작기준 및 설치방법)

1. 제작요구 시방 조건 및 발주처 제작요구 조건을 준수한다

(별도의 요구조건이 없을 경우 공급자가 작성한 제작 승인 요청서 및 도면에 의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한다. 2. 현장 여건상 완제품 반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 시 분리제작 후 현장에 반입하여 조립 시공한다(현장 여건상 완제품 반입이 가능한 경우에는 완제품으로 반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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