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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2 2013가합506599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197,415,8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4.부터 2013. 10. 2.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아래와 같은 화재손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종목 :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스마트비즈종합보험 1107 피보험자 : D, C 보험기간 : 2011. 10. 19.부터 2014. 10. 19.까지 보험목적물 : 남양주시 E 지상 철골조 샌드위치 패널 창고(이하 ‘C 창고’라 한다) 및 위 창고에 있는 동산 보험가입금액 : 건물 1억 원, 동산 3억 원

나. A 창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는 C창고에 인접한 피고 B 소유인 남양주시 E 지상 철골조 샌드위치 패널 창고(이하 ‘A 창고’라 한다)를 점유사용하고 있었다.

다. 보험사고의 발생 2012. 3. 13. 15:29 A 창고 및 C 창고에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각 창고 및 그 내부에 있던 동산이 전소되었다. 라.

보험금의 지급 1) C는 건물에 관하여 94,831,718원, 동산에 관하여 413,372,356원 합계 508,204,075원의 손해를 입었다. 지급일 지급액(원) C 창고 동산 합계 2012. 6. 14. 50,000,000 150,000,000 200,000,000 2012. 9. 23. 44,831,719 150,000,000 194,831,719 합계 94,831,719 300,000,000 394,831,719 2)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C에게 총 394,831,719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화재의 발생원인 1) 인정사실 가) A 창고, C 창고 주변 환경 ⑴ A 창고와 C 창고 경계 부분 중 A 창고 바로 옆에는 위 창고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다.

피고 A는 위 화장실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는 않고, 그곳에 목재 팔레트 및 비닐 등을 쌓아 놓았다.

⑵ 위 각 창고 뒤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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