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로지스올인터내셔널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피고 주식회사 샘스 및 피고...
이유
1. 인정 사실
가. 냉동 창고 건물의 소유권 변동 1) 주식회사 코리아냉장(이하 ‘코리아냉장’이라 한다
)이 소유하던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 463 소재 에이케이아이에프(AKIF) 서이천물류센터는 지상 1, 2층과 지하 1층으로 구성된 냉동 창고 건물(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
)이다. 이 사건 창고는 벽면과 천장이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샌드위치 패널 내부는 스티로폼이나 글래스울 패널, 우레탄 폼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에이케이아이에프 사모부동산투자신탁펀드(이하 ‘AKIF 신탁펀드’라고 한다)는 투자회사인 피고 아쎈다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피고 아쎈다스’라고 한다)가 30%,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가 각 27.5%,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가 15%를 각 투자하여 합계 322억 원으로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2009. 2. 4.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간접투자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펀드로서, 코리아냉장으로부터 이 사건 창고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3) AKIF 신탁펀드는 이 사건 창고에 대한 간접투자를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상의 자산운용회사로 에스에이치자산운용 주식회사[2009. 1. 2. 피고 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한비엔피파리바’라고 한다)에 합병되었다
]를, 수탁회사로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피고 국민은행’이라 한다
을 각 선정하였다.
위 피고들은 부동산투자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부동산투자신탁계약에 의하면 피고 신한비엔피파리바는 이 사건 창고의 관리, 개량, 개발 및 임대에 관한 권한 및 의무를 갖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