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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38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통장, 카드 및 비밀번호를 빌려주면 2개월 동안 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5. 1. 17.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동춘마을 아파트 앞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B)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하나은행 계좌(C)의 통장, 카드 및 비밀번호, 기업은행 계좌(D)의 통장, 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계좌 개설신청서 및 거래내역서 첨부)

1. 이체내역서(수사기록 10면),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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