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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8 2016고단2977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7. 2. 23:00 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 역 부근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32 세) 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소유인 E 스타 렉스 승합차의 앞 유리에 집어던져 유리에 금이 가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7. 3. 05:00 경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에 있는 모란 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위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소유인 E 스타 렉스 승합차를 놓아두고 택시를 타고 귀가한 다음, 위 차량을 운전한 F으로부터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는 부탁과 함께 위 차량을 인도 받았다.

피고인은 그 즉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H 주택으로 와 위 차량을 주차장 구석에 주차하고, 번호판을 떼어 낸 다음, 피고인 소유인 I K5 승용차를 그 앞에 주차 하여 피해 자가 위 차량을 발견할 수 없도록 하고, 위 차량을 찾는 피해자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을 보관하면서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3.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인 H 주택 주차장에서, 위 2. 항 기재와 같이 E 스타 렉스 승합차의 등록 번호판을 떼어 내 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제 355조 제 1 항,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호, 제 10조 제 2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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