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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2 2017고정274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미군 부대에서 차량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 포드 레인 져' 차량은 2017. 6. 29. 인천 서구 청장으로부터 'B'( 인천광역시 서구 청장) '으로 임시 운행 허가 받은 차량으로, 본 임시 번호판을 다른 차량에 부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월 일자 불상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C 아파트 102 동 앞 피고인이 보관 중인 ' 스타 렉스' 차량 앞 번호판에 ' 포드 레인 져' 차량에 부착된 'B' 번호판을 떼어 이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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