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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23 2017고단33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10. 22. 울산 남구 C, 3 층에서 ‘D 게임 랜드’ 라는 상호로 일반게임 제공업 허가를 받고 ‘ 우주 전함’ 게임 기 30대, ‘ 미스터 손’ 게임 기 30대를 설치하여 게임 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2015. 12. 경부터 위 게임 장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22. 경부터 2016. 11. 7. 경까지 위 ‘D 게임 랜드’ 게임 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게임기를 손님들이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10,000점 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등 3명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현장사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각 내사보고[( 미 단속 보고서 첨부에 대하여), ( 본 게임 장 등록 사항에 대하여)]

1. 각 수사보고[( 환전에 대한 제보자 진술 및 영상 분석), { 피의자 A, 피의자 B 통화 내역( 기지국) 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 4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유형의 결정] 사행성 ㆍ 게임 물 >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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