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400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E와 함께 인천 서구 F, 402호에 있는 ‘G 게임 랜드’ 라는 상호의 게임 장을 운영하는 실제 업주로, 위 게임 장에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 물인 ‘ 미스 터 손’ 20대, ‘ 다크 엔젤’ 30대, ‘ 히어로 2’ 50대, ‘ 씨 블 루’ 20대, ‘ 로얄 고도리’ 1대 등 총 121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위 게임 장의 운영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들은 E와 함께 2017. 2. 8. 경부터 2017. 4. 26. 경까지 위 ‘G 게임 랜드 ’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면서 획득한 게임포인트에 대하여 10,000점 당 10% 의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 9,000원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 물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사본), 압수 목록( 사본)

1. 사건 송치서( 사본)

1. ‘G 게임 랜드’ 게임 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 가중영역 (1 년 ~3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