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16 2015나2437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1의 가항 제1행 “피고는”을 “피고 B는”으로 고치고, 당심에서의 주위적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제3쪽 가의 1 항 내용을"피고 B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826㎡만 매수하였고, 이에 원고는 분할 후 경기 양평군 F 대 682㎡, G 답 101㎡, I 도로 44㎡(총 면적 827㎡)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B는 원고의 인감증명서 등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임의로 F 대 682㎡, G 답 101㎡, H 답 290㎡ 총 면적 1,073㎡ 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와 같이 피고 B는 H 답 290㎡에 대하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초과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H 답 290㎡에 관한 각 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로 변경하며, 제6쪽 제14행 “5호증” 뒤에 “갑 제6, 7호증”을 추가하고, 같은 쪽 제16행 “G 답 101㎡, H 답 290㎡”를 “H 답 290㎡”로, 같은 쪽 제19행 “위 토지들에 대한”을 “위 토지에 대한"으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