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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0 2015나5792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배우자인 B는 원고를 대리하여 2014. 1. 22.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종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소재지 : 강릉시 C, D 임대할 부분 : 지상1층 전체 면적 : 290㎡ 보증금 530,000,000원, 월 차임 14,000,000원 임대기간 : 2014. 2. 11.부터 2019. 2. 10.까지 잔금지급일 : 2014. 2. 10. 나.

원고는 잔금지급일인 2014. 2. 10. 피고와 합의하여 이 사건 종전 임대차계약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만, 변경된 계약에 관하여 새로운 계약서가 작성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종전 임대차계약 체결일에 작성된 계약서의 해당 부분에 기존 내용을 삭제하고 아래와 같이 변경된 내용을 추가한 다음 원고와 피고가 그 옆에 정정날인을 하는 방식으로 계약서 수정이 이루어졌고, 그 이외의 내용은 기존과 동일하다

(이와 같이 수정된 계약서를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변경대상 변경 전 변경 후 임대할 부분 지상 1층 전체 지상 1층 전체 (증축추가 면적 포함) 차임 14,000,000원 15,000,000원 임대기간 2014. 2. 11. ~ 2019. 2. 10. 2014. 2. 11. ~ 2020. 2. 10. 다.

원고가 전 임차인 E에게도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 전체 부분을 임대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임대목적물의 면적은 계약서상 290㎡로 되어 있다.

한편, 별지 도면 표시 A 부분의 면적 125㎡과 같은 도면 표시 B 부분의 면적 165㎡을 합하면 290㎡가 된다. 라.

2014. 1. 20. 작성된 별지 원도면에는 "기존 매장: 82.86평(약 272㎡ E에게 임대한 부분의 면적 290㎡과 거의 일치한다. ), 확장 후 매장: 113.92평 약 376㎡ 별지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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