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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9나3865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8. 7. 4. 12:50경 장소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소재 도로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직진하던 중,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 이면도로에서 나와 위 도로 2차로를 지나 1차로까지 진입하다가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우측 전면부분을 충격함 보험금지급액 504,000원 보험금최종지급일 2018. 8. 1. 담보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200,000원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피고 차량에게 전적인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하였고,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2019. 1. 7. 원고 차량의 과실이 15%, 피고 차량의 과실이 85% 존재함을 인정한 후 피고에 대하여 598,400원(= 704,000원 × 0.85)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는, 피고 차량이 이면도로에서 나와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까지 가로질러 진입을 하면서 원고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그 지급 수리비 전액 50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이 2차로로 진입하던 중 원고 차량 운전자는 진행방향 전방의 피고 차량을 충분히 볼 수 있었음에도 서행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사고 발생에 있어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기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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