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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2 2019나5936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 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이하 ‘원고 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이하 ‘피고 차량’) C 차량 D 차량 일 시 2019. 2. 17. 10:30경 장 소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부근 충돌상황 피고 차량이 우회전하여 G(우측 소로)에서 E(직진방향 대로)로 진입하던 중 위 대로 1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 측면부위를 피고 차량의 좌측 전면부위로 충격 보험금 지급액 2,650,000원 담 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500,000원

나. 원고는 2019. 3. 4. 원고 차량 수리비 등 손해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2,65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이 우측 소로에서 직진방향 대로 1차로로 회전반경을 크게 대우회전 운전을 하면서 발생한 사고로서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피고 차량의 진행을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어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구상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이 교차로 내에 선진입하여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진로 변경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구상권의 발생 (1) 갑 제5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우회전하여 직진방향 대로에 진입하는 차량은 사고예방을 위하여 감속하거나 진로변경시 변경차로에 진행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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