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D E 일시 2019. 5. 11. 18:50경 장소 대구 남구 F 충돌상황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과 전방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고 차량이 충돌 보험금지급액 3,966,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500,000원 【인정근거】갑 제1, 2, 3, 6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 차량이 모퉁이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끼고 우회전하여 2차로로 진입하자마자1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함으로써 급하게 진로를 변경한 측면이 있으나,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2차로로 진입한 피고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고 1차로로 진로 변경을 시도하는 것을 볼 수 있었던 점, 충돌 부위 등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진로 변경시 후행 차량 확인을 게을리 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되고, 과실비율을 3:7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2,626,200원(= 총손해 4,466,000원 × 70% - 자기부담금 500,000원,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6431 판결 참조)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9. 5.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9. 7. 2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