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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2 2018고단4550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D협동조합’은 상조위탁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다.

위 협동조합의 전 조합장인 E 등이 고객들로부터 상조행사 예약금 등 명목의 금원을 가로챈 혐의로 2015년 8월경 기소된 후 피고인들은 위 협동조합의 이른바 '2기 임원'으로 선출되어, 피고인 A은 조합장으로서 위 협동조합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B는 부조합장으로서 본사 및 지사의 지사장과 팀장들을 상대로 교육 및 강의를 담당하며, 피고인 C은 전무이사로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전산 및 자금관리 업무 전반을 관장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기존 조합원들에게 새로운 사업을 제시하며 고수익을 약속하여 투자금을 모집하여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5년 3월경 서울 관악구 F, 10층에 있는 ‘D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상담사들을 통해 피해자 G 등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상조예약금 39만 원을 납입하면 처음 두 달 동안 12만 원씩 배당금을 4회 지급하는 등 35회에 걸쳐 배당금을 지급하고, 조합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구입하면 상조예약금과 같은 비율로 배당금을 지급하겠다. 또한 새로운 사업으로 사물인터넷을 도입한 전자결제수단을 만들어 노점상 및 대리운전기사들에게 발급하고 전국에 10만 개의 가맹점을 만들면 월 1,000억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릴 수 있고 그 수입들을 조합원들에게 배당하여 투자 원금을 보장함은 물론 기존의 손해까지 회복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협동조합’은 조합원들로부터 받는 상조예약금 및 출자금 외에는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사물인터넷을 통한 전자결제수단 발급이라는 것도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었기 때문에, 후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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