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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25 2018구합55944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참가인은 1983. 3. 9. 설립되어 대전 대덕구 C에 본사 및 대전공장을, 충남 금산군에 금산공장을 두고 상시 근로자 110여 명을 사용하여 고무벨트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1996. 12. 7. 참가인에 입사하여 대전공장에서 생산직 반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원고는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B지회 소속 조합원이다.

나. 전보의 경위 1) 원고는 참가인에 입사한 후 대전공장에서 생산1 정련반 소속으로 원료를 혼합하여 고무를 생산하는 고무배합기계를 운전하는 작업(일명 ‘반바리 작업’)의 보조업무를 약 2년 동안 하였고, 1998년 말경부터 고무배합기계를 운전하는 작업을 직접 담당하였으며, 2013. 1. 1. 대전공장 생산1 정련반 반장으로 승진하였다. 2) 참가인은 같은 부서 내 다양한 작업 이해도를 높이고 여러 가지 기계 운전능력을 습득하며 나아가 타 부서 기계 운전능력도 습득하게 하여 노동 부하를 나누고 결원 발생 시 긴급대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작업자 다기능화를 일부 추진하였다.

참가인 생산1 부서장인 주임 D은 2015년 초경 원고에게 작업자 다기능화를 사유로 움직이는 물체를 전달하는 롤러 작업을 지시하였다.

이에 원고는 하루에 1시간 정도 롤러 작업을 하다가 며칠 후 참가인에게 롤러 작업 중단을 요청하였다.

3) D은 2017. 3. 초경 전 부서원에게 작업자 다기능화를 사유로 한 기능화 작업을 지시하였고, 2017. 6. 1. 원고에게 작업자 다기능화를 사유로 다시 롤러 작업을 지시하였는데, 원고는 참가인에게 시력 때문에 롤러 작업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4) 참가인 상무 E, 이사 F 등이 2017. 6. 2. 이 사건 노동조합 B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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