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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12 2017구합68837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취소결정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3. 22.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2017-115 재임용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이유

1. 결정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화성시 C에 있는 D대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5. 3. 1. 이 사건 학교 E과(이하 ‘참가인 소속 학과’)의 외국인 전임교원으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신규 임용된 후 기간만료 즈음 1년 단위로 계속하여 재임용되었고, 2016. 3. 1. 기간을 2017. 2. 28.까지로 정한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31. 참가인에게 임용기간 만료 및 재임용 신청에 관한 안내를 하였고, 참가인은 2016. 11. 1. 원고에게 재임용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 6.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대학 구조개혁으로 인한 학과 정원 감축, 학과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한 전공교과목 수업시수 확보 불가에 따라 외국인 교원 감축에 관한 학과의견을 반영하여 재임용 평가결과 하위자로 분류된 참가인의 재임용을 거부하기로 의결하였고, 2016. 12. 14. 참가인에게 위와 같은 사유로 재임용에 탈락되었고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제출 기회가 있음을 고지하였다. 라.

참가인은 2016. 12. 22. 이 사건 학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2016. 12. 27.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게 의견 진술기회를 부여한 후, 2016. 12. 29. 다시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 거부 의결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2. 30. 참가인에게 ‘1. 대학 구조개혁에 따른 학과 정원 감축,

2. 학과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한 전공교과목 수업시수 확보 불가,

3. 재임용 평가결과 하위'의 사유로 재임용 탈락이 확정되었음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 ① 참가인에게 재임용 심의 과정에서 탈락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았고 의견진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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