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상시 근로자 약 1,600명을 사용하여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95. 12. 15.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4. 10. 27.부터 뉴스사업부 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참가인은 2015. 2. 2. 원고에 대하여 대기발령 처분을 한 후 같은 달
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였고, 참가인 사장은 2015. 2. 12. 원고에게 ’뉴스사업부장 발령 이후 발생한 소속 부서 및 옆 부서 파견직 사원 대상 직장 내 성희롱을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취업규칙 제3조, 제4조, 제66조 제1, 2, 6, 10항에 따라 원고를 해고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원고는 2015. 2. 16. 참가인에게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고, 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재심인사위원회 출석 통보를 거쳐 2015. 2. 23. 및 같은 달 27.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심을 확정하기로 의결하였다.
원고는 2015. 4. 2.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5. 29.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 6. 2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9. 10. ‘이 사건 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고, 원고가 부서장으로서 사회적 약자인 파견직 여직원을 성희롱하였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 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