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601』(피고인 A), 『2012고정1730』(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3.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사문서위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2.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과 E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대출을 의뢰할 경우 경비를 받고 이를 알아봐주겠다며 돈을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E은 2009. 3. 5.경 춘천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E은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 H에게,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실시하는 감정평가액을 높여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경비를 주면 이를 알아봐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필요한 추가 대출을 받아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000원, 2009. 5. 9.경 5,000,000원, 2009. 8. 4.경 1,500,000원, 2009. 8. 24. 1,000,000원 등 합계 8,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BE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3권 20면)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권 4면)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서, 압수수색영장(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의한 거래내역통보 포함)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E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3권 20면)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B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