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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0.11.03 2010고정103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0고정103호, 2010고단167호]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E은 피고인 A에게 관할관청의 굴취허가가 없는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소나무를 매도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를 다시 매도하여 이를 굴취해 가도록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 9.말경 경남 합천군 F에서 E, 피고인 A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곳에 있는 소나무 9그루를 굴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은 공모하여 허가 없이 입목벌채 등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 5.경부터 같은 해 7.경 사이에 경남 합천군 G에서 소나무를 굴취하면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 570㎡ 상당의 산림을 훼손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 9.말경 경남 합천군 F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나무를 굴취하면서 굴삭기와 인부를 동원하여 진입로를 개설하고 산림을 파헤치는 방식으로 422㎡ 상당의 산림을 훼손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2010고단196호] 피고인 B은 H이 2009. 8. 24. 합천군수로부터 굴취허가를 받은 경남 합천군 I에서 소나무 40여 그루를 굴취하던 중, 2009. 9.경 그 경계를 벗어나 허가를 받지 않은 인접 지역인 경남 합천군 J에서 포크레인과 카고크레인을 이용하여 그곳 소나무 8그루를 굴취함으로써,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임산물을 굴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2010고정167호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대질 부분 포함)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계약서(수사기록 100쪽, 126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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