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1.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공소외 D로부터 ‘아트리(ATLI)’ 게임기를 임대하여 배경화면과 특정 음향이 조합되면 당첨이 된 것으로 하는 일명 ‘소리게임’ 규칙으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장의 수익금을 피고인들과 D가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소외 D와 공모하여 2014. 3. 8.부터 2014. 3. 9. 17:00경까지 포천시 E 지하 1층에서 ‘F’라는 상호로 공소외 D로부터 임대한 ‘아트리(ATLI)’라는 게임물 40대를 설치한 후 90초 마다 자동으로 변경되는 상어, 여신, 황금성 배경화면과 특정 음향이 조합되면 당첨이 된 것으로 하는 일명 ‘소리게임’ 규칙을 정하고 손님들에게, 상어 배경과 특정 음향이 조합되면 현금 20,000원의 가치가 있는 ‘무료이용권’ 2매를, 여신 배경과 특정 음향이 조합되면 현금 40,000원의 가치가 있는 ‘무료이용권’ 4매를, 황금성 배경과 특정 음향이 조합되면 현금 70,000원의 가치가 있는 ‘무료이용권’ 7매를 각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3회, 대질 A, B, 피고인들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배당현황 등 영업장부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2권 제152쪽, 3권 제22쪽), 게임산업등록(신고) 대장, 청소년게임제공업 신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