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7.03 2014고정323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월 중순경 성명불상자들에게 피고인 명의 통장을 만들어주는 대가로 통장 1개에 1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1. 2009. 3. 24. 신한은행 안양중앙지점에서 통장(계좌번호 B)과 현금카드를 만들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2. 2009. 4. 10. 같은 장소에서 통장(계좌번호 C)과 현금카드를 만들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3. 2009. 4. 10. 국민은행 서울북악지점에서 통장(계좌번호 D)과 현금카드를 만들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거래내역, 통장사본(수사기록 3권 4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