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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27 2013노1943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은 진실한 사실이고 공연성도 없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따라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E을 선거관리위원장 직에서 해촉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동대표 회의수당과 선거관리위원 수당을 이중으로 수령한 점 및 개표록을 탈취한 점이 각 사실이라고 믿고, 2011. 8. 30. 광주 북구 F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관리사무소에 ‘G 선거관리위원 해촉 요구’라는 제목으로 ‘① 피해자가 동대표 회의 수당과 선거관리위원 수당을 이중으로 수령하였고, ② 개표참관인이 봉인하여 서명날인한 개표함을 찢고 이 개표록을 탈취해 감으로써 개표록 복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탈취범을 그대로 선거관리위원장 직을 유지토록 함은 전체 입주민이 공노할 일입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를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H에게 전달하고자 위 관리사무소에 접수하였고, 같은 해 12. 18. 위 관리사무소 2층 사무실에서 다수의 동대표와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 문서의 내용이 공연히 유포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 피고인 B이 2011. 4. 29. 이미 검찰로부터 “위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대표 회의수당을 타 먹은 도둑놈’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었던 점, ㉯ 증인 I의 원심 법정진술 및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2011. 1. 25.경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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