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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2 2014노1633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동대표 후보등록 추가 및 선거예정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문’이라고 한다)를 작성ㆍ게시할 당시 이 사건 공고문의 작성명의자인 선거관리위원장 D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문서위조 등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관리소장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장인 D이 동별 대표자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E의 동별 대표자 입후보자격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하여, 2014. 1. 22. ‘E의 동별 대표자 입후보 심사가 부결되었다'는 취지의 후보자등록 공고를 한 후, G를 비롯한 선거관리위원 6명이 D을 포함한 3명의 선거관리위원들을 배제한 채 2014. 1. 23. 임의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E에 대한 동별 대표자 입후보 심사 부결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의결을 하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의결내용을 공고해 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은 G로부터 선거관리위원장 D이 위와 같은 의결내용을 공고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전해 들었음에도, 선거관리위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으며, E을 후보자에서 제외한 상태에서 다른 단독 후보자에 대한 세대별 방문투표가 실시되는 것을 시급히 중지시켜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2014. 1. 23.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총 9명의 위원들 중 6명이 참석한 가운데 E의 입후보자격을 재심사한 결과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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