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E을 선거관리위원장 직에서 해촉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동대표 회의 수당과 선거관리위원 수당을 이중으로 수령한 점 및 개표록을 탈취한 점이 각 사실이라고 믿고, 2011. 8. 30. 광주 북구 F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G 선거관리위원 해촉 요구’라는 제목으로 ‘① 피해자가 동대표 회의 수당과 선거관리위원 수당을 이중으로 수령하였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장(수사기록 51면)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2011. 4. 29. 이미 검찰로부터 “위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대표 회의 수당을 타 먹은 도둑놈’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된 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증인 I의 증언 및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2011. 1. 25.경 그 이전에 이중으로 수령한 2010. 12. 25.자 동대표 회의수당 50,000원을 이미 반환한 사실이 인정된다. , ② 개표참관인이 봉인하여 서명날인한 개표함을 찢고 이 개표록을 탈취해 감 이에 관한 불기소결정서(수사기록 35면 - 37면)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1. 3. 17.경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처분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위 개표록의 복사를 원하는 입주자들에게 개표록을 복사하여 주라고 하였고, 그 후 이를 다시 보관하라고 하여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으로써 개표록 복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결국 위 ①, ② 사실은 진실한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검찰은 피고인들이 위 각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었음을 전제로 형법 제15조 제1항(사실의 착오)을 적용하여 결국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 제307조 제1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