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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2143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노원구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활동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동대표 3명(제1, 5, 7선거구)에 대하여 부당하게 해임절차를 진행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등 전체 세대(3,315)의 과반수 서면동의로 해촉되어, 2018. 9. 17.자로 선거관리위원 자격이 상실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직에서 해촉되어 선거관리위원장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19.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게시판과 승강기 내부에 ‘제1, 5, 7 선거구 해임발의 내용’, ‘회의결과 및 해임. 선출투표공고’이라고 제목을 기재하고 하단의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기재 옆에 직인을 찍은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고문 1장을 작성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20.경 위 B아파트에서, ‘업무방해금지 및 통합정보마당 등재 요구서’를 작성하고, 하단의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기재 옆에 직인을 찍어 이를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내용증명서 1장을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행사 1) 피고인은 가.항 1)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공고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B아파트 3,315세대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가.항 2)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내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B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우편 발송하여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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