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마을의 관리소장으로서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인 D이 동대표선거 입후보자 중 E에 대한 자격 논란이 있어 2014. 1. 22. ‘E의 동대표 입후보 심사가 부결되었다'는 내용의 후보자등록 공고를 하자 다른 선거관리위원 6명이 D 등을 배제한 채 2014. 1. 23. 임의로 회의를 개최하여 ’E에 대한 심사부결을 취소한다‘는 의결을 하고 피고인에게 위 의결내용을 공고해달라는 요청을 하자 위 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공고문을 작성하여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 23.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동대표 후보자 E에 대한 동대표선거 후보 심사부결이 취소되었다는 내용의 '동대표 후보등록 추가 및 선거예정 공고문'을 작성하면서 위 공고문의 중단 부분에 ‘C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보관 중이던 선거관리위원장 명의의 직인을 날인하고, 이를 그대로 복사기를 이용하여 10매를 사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된 '동대표 후보등록 추가 및 선거예정 공고문' 1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 24. 위 C아파트 149동 엘리베이터와 148동 게시판 등에 위와 같이 위조한 ‘동대표 후보등록 추가 및 선거예정 공고문’ 1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게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주민들에게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된 '동대표후보등록 추가 및 선거예정 공고문' 11매를 위조, 행사하여 위계로써 선거관리위원장의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 H, I의 각...